도입 문의 SaaS 시작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 여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3.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할 때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