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우선순위
2.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4.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사업비 명세
6.사업시행 기간
7.사업의 효과
8.접경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 현황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