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연도별 사업계획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연도별사업계획사업사업계획안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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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우선순위
2.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4.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사업비 명세
6.사업시행 기간
7.사업의 효과
8.접경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 현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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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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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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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