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8.31, 2021.4.20, 2022.5.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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