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의2조 (방호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방호진단행정안전부장관청사관리기관행정안전부령제9의2조실시할개선이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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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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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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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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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