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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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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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6.8.25>

1.보상금등 지급 결정서 정본
2.별지 제7호의8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3.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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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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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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