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6.8.25>
1.보상금등 지급 결정서 정본
2.별지 제7호의8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3.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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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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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7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7서식] <개정 2026. 8. 25.>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희생자 | 성명(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청구인 | 성명(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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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8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8서식] <개정 2026. 8. 25.>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 희생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결정 결과 | 지급액 | 지급 결정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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