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6 (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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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0, 2026.8.25>
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1.일간신문
2.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공고 수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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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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