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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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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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