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3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영 제13조의3제8항, 영 제18조제9항, 영 제18조의3제8항, 영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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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