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건심의ㆍ의결위원이위원회당사자기피당사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증인ㆍ참고인이거나 증인ㆍ참고인이었던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법 제1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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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세칙
위임 조문 · 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영 제13조의3제8항, 영 제18조제9항, 영 제18조의3제8항, 영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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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5조 · 위원회의 간사제5의2조 ·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제6조 · 분과위원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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