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9조의2 (의결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1.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권자
2.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3.징계등 혐의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경정결정서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권자
2.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3.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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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4 · (징계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경정결정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3호의4서식] <신설 2025. 6. 30.> [ ]징계의결서 [ ]징계부가금 의결서 [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 경정결정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주문 |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등 경정 사항 기재 이유 |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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