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 (건강진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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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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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
1. 인력 가.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 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라. 간호사 2명 이상 마. 임상병리사 2명 이상(1명은 폐기능검사 담당으로 지정) 바. 방사선사 1명 이상 2. 시설 가. 진료실 나. 엑스선(방사선)촬영실 다. 방음실 라. 임상병리검사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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