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진폐심사의사
  10. 제10조 · 진폐심사의사의 임기
  11. 제11조 ·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12. 제12조 · 수당 등
  13. 제13조 ·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14. 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15. 제15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7. 제17조 ·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1의2조 · 분진작업의 범위
  20. 제12의2조
  21. 제12의3조 · 교육의 범위 등
  22. 제12의4조 ·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23. 제12의5조 · 건강진단기관
  24. 제12의6조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25. 제1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제17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