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진폐심사의사
- 제10조 · 진폐심사의사의 임기
- 제11조 ·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 제12조 · 수당 등
- 제13조 ·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 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제15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 ·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분진작업의 범위
- 제12의2조
- 제12의3조 · 교육의 범위 등
- 제12의4조 ·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 제12의5조 · 건강진단기관
- 제12의6조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