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진폐심사의사
  10. 제10조 · 진폐심사의사의 임기
  11. 제11조 ·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12. 제12조 · 수당 등
  13. 제13조 ·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14. 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15. 제15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7. 제17조 ·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1조의2 · 분진작업의 범위
  20. 제12조의2
  21. 제12조의3 · 교육의 범위 등
  22. 제12조의4 ·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23. 제12조의5 · 건강진단기관
  24. 제12조의6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25. 제1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