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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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
2.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신ㆍ구 지적대조도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사업시행지의 위치
4.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자
6.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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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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