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3제9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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