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건축물의 존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5>
④시행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시설부담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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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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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
용어 정의 가. "기존부지"란 존치시설물의 대지(존치시설물이 건축물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존치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이 주차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 또는 토지 면적의 대부분을 나지(裸地)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존치시설물의 건축면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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