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1의2조 (연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의 위탁전문위원연구조사위원과국가데이터처장제11의2조필요하다고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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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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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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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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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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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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