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4의2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촉제4의2조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아니하다고곤란하다고손상이나적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026.7.2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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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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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구성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의2조 ·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회의록제8의2조 · 분과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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