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8의2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분과위원회위원장분과위원장위원회의결제8의2조경미하다고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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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6>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의 청취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7.21>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 모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7.21>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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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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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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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