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0조 (구조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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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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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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