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사무직원심의회간사서기지방검찰청위원장공무원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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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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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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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