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9.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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