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 (사무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사무직원심의회간사서기지방검찰청위원장공무원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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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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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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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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