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4조 (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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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좌인, 변호인,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좌인, 변호인,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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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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