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2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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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제4조 · 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제5조 · 신원관리카드의 관리제6조 ·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제7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