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2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범죄신고자등직원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범죄신고자등보좌인사회보호시설법률구조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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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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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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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제4조 · 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제5조 · 신원관리카드의 관리제6조 ·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제7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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