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범죄신고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