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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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4.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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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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