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일정기간동안신변안전조치출석ㆍ귀가시필요하다고신변경호신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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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4.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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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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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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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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