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8조 (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신변안전조치검사이루어진지방검찰청경찰청장경찰서장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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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
2.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3.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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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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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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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