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7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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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결정 및 통지제19조 · 구조금의 지급청구제20조 · 서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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