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8조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결정주문
3.이유
4.결정일자
③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조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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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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