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8조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결정 및 통지구조결정서구조결정심의회신청인규정구조결정통지서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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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결정주문
3.이유
4.결정일자
③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조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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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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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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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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