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5조 (심의회의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의사회의의결정족수심의회위원장의견수이상재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3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각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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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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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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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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