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2조 (심의회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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