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0의2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사회공단비상임이사상임이사로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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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2명
2.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1명
3.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2명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상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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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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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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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