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6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국선대리인예정자선정명부제16의6조효율적인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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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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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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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