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위원회의 회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위원
2.당사자
3.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4.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5.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②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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