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헌혈헌혈자예우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제3의3조증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법 제4조의8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
2.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3.그 밖에 헌혈자 예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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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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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