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심사평가정기평가규정제조ㆍ보존ㆍ공급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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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3.혈액제제의 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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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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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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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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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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