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①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담임법관, 법원사무관 또는 지출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17.11.27, 2020.12.28>
②사건담임자는 전항의 출급명령서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1997.5.21, 2024.12.31>
1.사건번호 및 진행번호
2.재판부번호
3.출급금액, 출급금의 종류 및 출급의 구분
4.출급청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5.출급명령일, 담임법관명
6.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④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⑤제4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⑥출급명령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급명령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완료된 때 출급명령서가 교부 및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