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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3조 · 법원보관금의 출급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담임법관, 법원사무관 또는 지출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17.11.27, 2020.12.28>
사건담임자는 전항의 출급명령서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1997.5.21, 2024.12.31>
1.사건번호 및 진행번호
2.재판부번호
3.출급금액, 출급금의 종류 및 출급의 구분
4.출급청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5.출급명령일, 담임법관명
6.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그 계좌번호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제4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출급명령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급명령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완료된 때 출급명령서가 교부 및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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