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준용규정)
①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수령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확인이 된 구성원에 대한 분배금의 출급 및 환급에 대하여도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분배관리인이 제28조에 의하여 다시 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권리실행금의 취급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