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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 · 잔액의 환급절차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잔액의 환급절차)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당해사건의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결 당시 납부자의 예납금 중에 미출급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환급 부분에 대하여만 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21.5.27>
제1항의 잔액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출석한 환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종결등록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잔액이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5.2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제3항과 제4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계좌입금신청에 따른 계좌입금수수료는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7.5.21>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잔액환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5.21>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신설 1997.5.21>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등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급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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