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6조 (취급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취급점의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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