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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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