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1.「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출납공무원으로 임명받았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5조 ·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법원보관금의 관리제7조 · 법원보관금의 이자제8조 ·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제9조 · 법원보관금의 납부제10조 · 취급점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