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1.「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출납공무원으로 임명받았을 때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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