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6조 (권리실행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의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