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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18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8조
· 현금출납부등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 2026-03-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현금출납부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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