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8조 (현금출납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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