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4조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②출납공무원이 납부서원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지시서를 국고귀속조서 1부와 함께 취급점에 송부하여 취급점으로 하여금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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