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유신고)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 사유신고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 압류금액과 공탁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공탁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1부는 공탁서사본을 첨부하여 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에 대하여는 지출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