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7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ㆍ변호사ㆍ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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