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분배금의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1호서식의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
2.별지 제21호서식 [별지]에 기재된 분배내역이 권리확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3.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장
②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 및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1항제1호ㆍ제2호서식 등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명령서와 함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④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통하여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출급하도록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출납공무원은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상에 "계좌목록에 의한 출급"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반환한다.
⑤사건담임자는 제4항의 출급지시서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 등을 취급점에 제출하고, 취급점은 분배금임을 명시하여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부터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에 기재된 계좌목록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⑥사건담임자는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분배관리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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