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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 분배금의 출급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분배금의 출급)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1호서식의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
2.별지 제21호서식 [별지]에 기재된 분배내역이 권리확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3.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장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 및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1항제1호ㆍ제2호서식 등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명령서와 함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통하여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출급하도록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출납공무원은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상에 "계좌목록에 의한 출급"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반환한다.
사건담임자는 제4항의 출급지시서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 등을 취급점에 제출하고, 취급점은 분배금임을 명시하여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부터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에 기재된 계좌목록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사건담임자는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분배관리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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