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2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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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제28조 · 분배금의 출급제29조 · 잔여금의 환급제30조 · 준용규정제31조 ·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2조 ·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취급점등의 변경제34조 · 장부등의 보존제35조 · 계산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