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법원보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보관금을 납부시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관금을 납부시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0, 2016.11.1>
③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때와 법원보관금의 납부당사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법원보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④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법원보관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⑤집행관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출관이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입찰에서 현금ㆍ자기앞수표가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된 경우 집행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04.12.29>
⑥계약보증금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번호란에 계약번호, 입찰번호등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⑦계약보증금등의 납부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⑧민사집행규칙 제64조제3호, 제70조제2호, 제72조제4항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한 은행등이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8.20>
⑨민사집행규칙 제7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고,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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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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