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9조 (잔여금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건담임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당해사건의 분배금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환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임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당해사건의 분배금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환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담임자는 환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28조제1항제4호서식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환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 환급하도록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한다.
④사건담임자는 제3항의 환급지시서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 위임장 원본에 의하여 제1항의 잔액을 출급하여 분배관리인 명의로 공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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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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