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계산증명)
①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