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5조 (계산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